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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6.5.29 공포·시행)되어 모든 고등학교는 방학 등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부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 △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이와 관련하여,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등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본 개정령안은 2019년 2월까지 한시적 운영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방과후 학교 과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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