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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녀 뽑는 기업 자사고에 3년간 136억 세금 지원 보도 관련 본문
임직원 자녀 뽑는 기업 자사고에 3년간
136억 세금 지원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연합뉴스
□ 보도일시 : '16. 9. 20. (화)
□ 제 목 : 교육부-교육청-지자체, 규정위반하고 자사고에 재정지원
□ 보도 주요내용
기업체가 설립한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총 13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일반 자사고의 경우 현행 법령상 지원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목적사업비로 3년간 총 834억원 지원
□ 설명 내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 아닙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교원 명퇴수당 제외)와 교육과정운영비를 제외한 목적지정 사업비 등 재정 지원 가능합니다.기업형 자사고의 경우에도 일반 자사고 대비 재정 지원을 엄격히 하고 있으나, 목적사업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 기업형 자사고에 대해 제82조제6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은 학생 모집 특례 조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 금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에 해당또한 교육부는 자사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15.4)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재정지원 기준 표준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통보 및 시행 중입니다.('15.10)
* 개별법에 근거가 있거나 재난 복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원(기업형 자사고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불가)
09-20(화) 설명자료_ 임직원 자녀 뽑는 자사고에 3년간 136억 세금 지원 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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