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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공동학위 인정범위 확대로 두 대학 학위 모두 획득 본문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국·내외 학위취득 및 국제교육교류 기회가 확대되고 공동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조기졸업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학업 경로가 다양해 졌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면서 공동학위, 복수학위 운영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기존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에 대해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국내대학 학생이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복수학위를 취득하려면 외국대학에서는 수학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했으나 이번 이번으로 3년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를 수학해도 공동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대학은 4분의 1 범위내에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한 반면, 동일한 전문학사학위 과정인 사이버 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시행령 재정으로 사이버 대학 역시 동일하게 수업연한을 단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업 교욱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과 교육 과정 연계 운영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에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 대학 17개교를 포함시켜 전문대학은 사이버대학과 교육정보의 상호교류, 실습교육 위탁교육, 실험 실습 시설의 연계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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