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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제 개선 및 유사명칭 불법사례 지도·감독 강화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0. 26. 21:58

유치원 규제 개선 및 유사명칭 불법사례 지도.감독 강화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 완화-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불법사례 지도.감독 강화 요청-


교육부는 2016년 10월 26일(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는「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이하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개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사람은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원예정일 6개월 전(8월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 법인설립은 3개월 이내(6월말), 사인설립은 2개월 이내(5월말) 승인여부 통보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까지 기간이 2 ~ 3개월에 그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거나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해 개원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사기간이 2개월 확대되는 만큼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및 적기 개원이 가능해져 해당지역 학부모님들의 유치원 수용시설 부족에 따른 일부 고충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불법사례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원아들이 정식인가를 받은 검증된 유치원에서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법사례가 발견되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이다. 


아울러, 유아기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발달적 요구가 많은 민감한 시기이므로 과도한 조기 외국어교육*보다는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중심의 균형 잡힌 교육이 바람직하므로 2017학년도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과도한 조기 외국어교육 부작용 예 : 스트레스증후군, 학습기억 및 신경세포회로 형성 장애 등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아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교육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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