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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본문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 정비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 사유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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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월 9일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 정비 및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자격기본법」개정(’16.12.20, 시행일 ’17.6.21.)으로 민간자격의 변경등록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같은 법의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변경등록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격기본법」에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하도록 완화, 동법 시행규칙에 ‘행위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대상 |
결격사유 |
대상 |
결격사유 |
금치산자 |
해당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
해당(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음) |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
행위능력증명을 통해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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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한정후견인’ 관련 조항은「민법」개정(2013.7.1. 시행)으로 ‘성년후견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거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일률적이고 포괄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2013.7.1. 시행)에서는 ‘후견등기관’*에게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이에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 정비 및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완화를 통해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자격 관리․운영이 활성화됨으로써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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