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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본문

보도자료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7. 3. 23. 16:21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 정비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 사유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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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9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 정비 및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자격기본법개정(’16.12.20, 시행일 ’17.6.21.)으로 민간자격의 변경등록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같은 법의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변경등록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격기본법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하도록 완화, 동법 시행규칙에 행위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현 행

개 정

대상

결격사유

대상

결격사유

금치산자

해당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음)

피성년후견인

해당(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음)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행위능력증명을 통해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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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한정후견인 관련 조항은민법개정(2013.7.1. 시행)으로 성년후견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거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일률적이고 포괄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2013.7.1. 시행)에서는 후견기관*게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증명하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확정될 예정이며, 이에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 정비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완화를 통해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자격 관리운영이 활성화됨으로써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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