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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7. 3. 23. 16:20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교가 학생 주민정보 직접 확인해요

올해 신학기부터는 학생,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되었기 때문인데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근거: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제36조 등)


그동안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 및 정정, 입학 등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죠.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학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교육청(고교)이나 교육지원청(중학교)에 신청발급 받아 전입학 처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주민정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학생학부모에게 제출받지 않고 담당교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절차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부여

개인PC 등록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등록 신청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학생 주민정보 조회

나이스인적사항 확인 등

학교장

 

교육(지원)

 

학교 담임교사 및 담당자

 

학교 담임교사 및 담당자

 

학교 담임교사 및 담당자

 

 

교육부 이영 차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현장 교사도 업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현장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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