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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 전공선택제 도입, 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본문
융합전공 ․ 전공선택제 도입,
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다학기제․집중수업 허용, 학과별․학년별 다른 학기 운영 가능
∙ 석사 수업연한 단축기간 1년까지 확대, 석사 논문제출 자율화
∙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9일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융합전공제 도입, 다학기제․집중수업․전공선택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제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1.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2.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3.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4.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5.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6.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7.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의 세부내용은 이렇습니다.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현재 각 대학은 4학기제까지 학기를 운영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각 대학은 5학기 이상의 학기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학부)․전공별로, 같은 학과 내에서도 학년별로, 학위과정별로 학기의 운영기간을 달리할 수 있게 되어 신입생 진로컨설팅, 실험․현장실습 등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종래 1․2학기와 여름․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지며, 전통적인 2학기제에 맞추어진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휴학․복학시기 등 학사운영 제반 규정들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학사체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현재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이 필요하나, 앞으로는 기존 학과(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의 설치․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美 올린공대(2002~), 학과 없이 5년마다 교육과정 폐기 및 신설, 모든 전공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융합교육, 문제해결 중심 교육, 뱁슨․웰슬리대와 학점교류
기존의 학과(부)간 연계전공을 심화․발전시킨 형태인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간 모든 학과(전공) 사이에서 개설 가능하며, 국내대학 사이 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 사이에서도 개설할 수 있죠.
아울러, 종래 소속학과(부) 전공 이수 필수제가 폐지되고,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국내․외 대학간)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종래 수업일수(30주 이상) 규정하에서는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같은 학기 내에서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블럭*을 설정․운영할 수 있고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학생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집중이수할 수 있어요.
* 영국 Edinburgh대, 2학기제 운영하면서 학기별로 2개의 수업블럭 운영
종래 학교별로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일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점취득을 위한 최저 출석일수, 출석 대체인정 기준과 범위 등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출석관리와 학점 부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종래 국내대학간 공동학위만 수여되고 복수학위 수여가 금지되었으나, 앞으로 국내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했어요. 이번 복수학위 허용에 따라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융합전공제, 전공선택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업 제한적 허용]
국가대표 선수, 농어촌지역 교사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이동수업의 대상․기준․설치과정 등 기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학교 소재지 외에서의 교수학습이 허용됩니다.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시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이 확대(6개월 → 1년)되며, 전공별 필요성이나 실정에 따라 논문제출 의무 등 석사과정 졸업요건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복수 국내대학의 해외시장 진출]
한편, 국내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고등교육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를 통해서도 가능해, 교육부는 복수대학 컨소시엄의 해외진출이 가능함을 대학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지금까지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140학점이 필요했으나, 앞으로 과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심화과정 졸업학점을 학칙으로 자율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습․연구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통합과정 중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 외국대학 학생이 국내 방문 없이 국내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에요.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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