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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외대․한중대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17. 6. 19. 17:59


대구외대한중대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 추진

-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에 대한 시정요구 및 폐쇄 계고 -

 

 

교육부는 2017. 5. 29()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 및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 속출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고, 한중대는 333억원의 교직원 임금 체불로 인한 학교운영의 부실이 심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2017.4.27.~5.27)를 각각 진행한 바 있습니다.

 

<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 >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이 감사결과 시정 요구받은 중요 지적 사항 중 미이행한 내용은 2004년 종합감사(2004.6.96.19)에서 지적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 미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및 공사비 252백만 원 미회수와, 2016년 특별종합감사(2016.10.2411.4)에서 지적된 대학 설립인가 당시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3,001,460천 원 미보전 등입니다.


 

<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 감사 주요 지적사항 >

 2004년 감사처분 미이행 사항(’16년 감사 재지적)

 대학설립인가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7억원(현금)을 출연하지 않았으며, 설립당시 유일한 수익용기본재산인 광업권(평가액 23억원)이 말소되어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한 상태(설립인가 당시 확보기준액 3,001,460천원 미충족)

 법인이 계약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및 공사비 252,760천원 교비회계로 부당 집행

 2016년 감사 지적사항

 대위변제채무(산지 원상복구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 424백만원 미상환 및 지연손해금 매년 약 82백만원 추가 발생

 학교교육 용도로 받은 대학발전기금 등 113,963천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허위 취업 및 4대 보험료 12,900천원을 대납(집행)하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당하게 작성공시

 일반연수사증 발급 대상기관이 아닌데도 50명의 외국인에게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138명의 어학연수생 출결사항을 출석부와 다르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

 모집정원 8명 초과 선발, 처리기준 없이 동점자 과다 합격처리로 4명 초과 선발, 학사 편입학생 선발 가능인원이 없는데도 3명의 학사편입생 선발

 부적정하게 현장실습한 학생 5명에게 사회복지실습과목 학점 부여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제출


 

<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 >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이 감사결과 시정 요구받은 중요 지적 사항 중 미이행한 내용은 2004년 종합감사(‘04.3.174.2)에서 지적된  총장이 횡령 및 불법 사용한 교비(법인) 자금 244억 원 등에 대한 미회수, 법인회계 출연 후 해약한 기본재산출연금 110억 원 미보전과, 2016년 특별종합감사(2016.11.21~12.2)에서 지적된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 원 미지급,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 원 미보전 등입니다.


 

<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 감사 주요 지적사항 >

■ 2004년 감사처분 미이행 사항

  총장이 횡령 또는 불법으로 사용한 277억원중 244억원 미회수

- 불법 어음(약속어음) 발행에 따른 채무 27억원중 13억원 미변제

-  총장이 개인용도로 사용 또는 징수한 외국인 연수생 경비 1.6억원 미회수

- 대학설립인가 조건에 따라 법인회계로 출연했다가 1일 후 출금 해약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금 110억원 미보전

- 부당하게 인출 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9억원 미회수

-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광희신협 업무전담직원 인건비 1억원 미보전

■ 2016년 감사 지적사항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사항과 다르게 학교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9.3억원 부담

 교직원 임금 333억원 체불(2016. 12 현재)

- 임금지급 청구소송 등에 따른 임금 체불액 : 320억원(교직원 159, 퇴직자 포함)

- 소송 미제기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 13억원(교직원 118, 퇴직자 포함)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 없이 모집정원보다 72명 초과 선발

 전임교원(10)의 책임강의시간 미준수(최소 3시간에서 12시간까지)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미달학생 179명에게 284백만원의 교내장학금 지급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을 위조하여 학생 13명에게 발급하고 발급된 자격증을 실기발표로 인정

 

   

교육부는 두 대학이 ‘17.6.18()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며, 대구외대만 설치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에 대하여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한중대외에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동 법인은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부는 이번 대학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폐쇄 예정 대학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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