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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3)

대한민국 교육부 2017. 7. 14. 18:05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3)

Q: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 중 대학원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유치원 경력만 인정되는 것인지, 어린이집 경력도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경력의 범위는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해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②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저는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졸업하면서 공통사회 자격도 함께 취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사회교육과와 역사교육과의 전공을 각 9학점씩 수강하였으며, 성적증명서에는 ‘교직연합전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직교원 자격으로 역사부전공을 표시하고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학부 때 취득한 역사교육과 전공 9학점을 대학원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대학원 부전공의 무시험검정은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귀하께서 연계전공으로 취득하신 학점은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부 때 취득한 학점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는 교육대학원의 학칙에 명시하여 운영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관련학과’ 판단 기준은 대학별로 자율로 정하되, 전공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합니다.


  이에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대학원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학점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이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단, 4학기제 이하 과정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Q: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신청자가 신고한 내용과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거주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초공제를 하고 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 모의 계산 기능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

출처_ 행복한교육 2017.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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