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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통한 행복한 선생님, 행복한 교육을 위한 첫걸음

대한민국 교육부 2017. 7. 17. 17:23

 

 

교권보호를 통한 행복한 선생님,

행복한 교육을 위한 첫걸음

 

 

교원은 시대 변화와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교원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교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하며, 이는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발표된 OECD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 :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OECD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교권 침해 행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권이 추락함에 따라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교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일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2년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래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6년 교권침해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교권침해는 총 2,574건으로 작년 3,458건 대비 25% 이상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교원이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교 문화와 분위기가 점차 수평적·민주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학교에서의 교권침해는 2015년 1,448건 대비 2016년 868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6년 전면 실시된 자유학기제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 및 만족도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점차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참여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학교장의 관할청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이 도입되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구체화,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및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게 되었다.


나아가,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두텁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추가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먼저, 2016년 11월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 및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전보 조치는 타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침해하므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또는 전학 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17년 2월 이와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때, 학생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 등이 함께 명시되었다.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가 제정되었다. 교권침해를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로 처벌하고 있는 관련 판결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유형인 성희롱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교원단체 등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교권 침해로 느끼고 있는 부당하고 반복적인 간섭 행위를 교권 침해로 명시하였다.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운영


올해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운영하는 첫 해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별로 구축·운영하는 센터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침해 발생 시 지원,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표 참조>. 2016년에는 부산, 대구, 대전, 제주 4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7개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게 된다.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수 등을 고려하여 6개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사 등을 각 1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이 더욱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전체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구축되는 만큼,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권역별로 전문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도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표.교원치유지원센터 개요

 

 

 

 

 

앞으로의 교권 보호 정책


교원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건강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교원 휴게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마련이 가장 먼저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강화 및 교권보호 연수를 확대하고 스승 존중 문화를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등 교원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야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가장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원이 존중받고, 교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든 교원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교원들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글_ 채홍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출처_ 행복한교육 2017.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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