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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광호텔 심의규정 훈령 폐지
- 2015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으로 실효성 없어 -
교육부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8월 17일(목)부터 9월 6일(수)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8월 28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동 심의규정은 관광호텔 내 유해업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 교육환경법(종전 학교보건법)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 관광호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설치 가능
교육부는 위 심의규정의 재검토기한이 17년 8월 27일로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광진흥법 개정(‘15.12.22.) :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격되고 100실 이상의 규모이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심의 없이 허용
2017년 1월 이후 동 심의규정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 심의규정 적용 관광호텔업 심의 건수 : (’14) 12건→(’15) 39건→(’16) 4건→(’17.6)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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