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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본문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17. 8. 23.(수) ~ 9. 6.(수) 15일 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도 신청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12.(화) 18시까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 23일(수)부터 9월 6일(수)까지 15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1차 신청 : 2017.5.17. ~ 6.14. (29일 간), 117만 명 신청
이번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 외에도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면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수)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재학생 2차 신청의 탈락사유가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구제신청서 제출(업로드) → 재심사 후 다른 탈락사유가 없다면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 서류 제출은 9월 12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2일(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이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는 C학점 경고제 적용)되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소득구간(분위)별 연간 지원 금액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학점 경고제* 확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경곗값 사전 공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을 사전 공표하였고, 2017학년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합니다.
* 소득구간 확인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참고: 20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
(단위 : 원/월)
* 소득인정액으로 소득 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국외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 학자금 신청 정보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2017년 이전 입학자 포함) 선택 필수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 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필수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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