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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17. 8. 22. 16:03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17. 8. 23.() ~ 9. 6.() 15일 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도 신청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12.() 18시까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 23()부터 9 6()까지 15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청 : 2017.5.17.  6.14. (29일 간), 117만 명 신청

 

이번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 외에도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면 재학 기간 중 1*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 6()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재학생 2차 신청의 탈락사유가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구제신청서 제출(업로드)  재심사 후 다른 탈락사유가 없다면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 서류 제출은 9 12()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 12()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요건(B0, 80)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이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 C학점 경고제 적용)되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소득구간(분위)별 연간 지원 금액 >

(단위 : 만원)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학점 경고제* 확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경곗값 사전 공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을 사전 공표하였고, 2017학년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합니다.

* 소득구간 확인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장학금  소득구간(분위)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참고: 20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

(단위 : /)

* 소득인정액으로 소득 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국외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 학자금 신청 정보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2017년 이전 입학자 포함) 선택 필수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4(2) 이내 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필수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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