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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본문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9일(화)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르면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우려
현재「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 가목 : 농어촌지역 및 도서‧벽지 학생, 나목 : 특성화고교 졸업자
다목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라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29조 제2항 제2호, 제9호 및 제14호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단, 현재 제14호 다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은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제한이 없으며, 라목(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 선발
부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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