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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 논의

대한민국 교육부 2017. 9. 25. 21:33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 논의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 사용중지, 정밀청소, 농도측정 실시

 잔재물 조사와 제거 의무화, 감리체계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하며 특수학교 확충해 나갈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9 21()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부처 장차관들(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장관, 기재부1행안부문체부환경부 차관 등)과 토의했습니다.

 

토의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1.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교육부고용부환경부)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어 해당 교실을 사용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9 4일부터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잔재물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잠복기간이 1040년에 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각오로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2.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교육부)

 


최근 불거진 특수학교 설립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전 참석자가 토의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심한 편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신도시 등 도시 개발시 특수교육시설을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신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 등의 공직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내면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의를 향한 호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라며, 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한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산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기획단을 구성,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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