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솜방망이 처벌에...편법 영어유치원 급증” 보도 관련 설명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솜방망이 처벌에...편법 영어유치원 급증” 보도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7. 9. 27. 20:48


솜방망이 처벌에...편법 영어유치원 급증

보도 관련 설명

 

9 26, “솜방망이 처벌에...편법 영어유치원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세계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지난해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가 2,500억원(학원수 410), 금년에는 2,700억원(학원수 453)으로 급증했으며, 교육부가 영어유치원들의 편법 운영을 지난해부터 합동 점검해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을 하지만 이번 현황 공개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대상 반일제(4시간) 이상 영어학원은 2017 453개로 해당 학원의 반일제 이상 학습자 정원은 22,944명이며, 시간제 정원은 5,094명입니다.

* 시간제 : 반일제(4시간 내외) 이 외의 과정으로 주5,  1시간 또는 주3,  1시간 등 다양한 형태 운영

 

다만,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시장 규모(2,700억원)는 현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최대 공급 규모(정원수×교습비)이며, 월수입 총액으로 제시된 226억원 또한, 실제 수입액이 아닌 충원율이 100%인 경우 가능한 최대 수입가능액입니다.

 

유아 영어학원의 실제 시장규모는 저출산 영향, 영어의 입시 영향력 감소 등으로 영어사교육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따른 반일제 학원 이용자 감소 등의 지표를 고려하면, 제시된 시장규모(2,700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어 총 사교육비(초중등 대상통계청) : (2013) 63,318억원 ⇒ (2016) 55,443억원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비율(2015 전국보육실태조사복지부) :

(2009) 4.5% ⇒ (2012) 7.0% ⇒ (2015) 1.9%

학원분야 서비스업 생산지수(2010=100) : (2017) 96.8 * 교육분야(학교 포함) 120.1/ 전체평균 130.3

(통계청서비스업동향조사, 2017.7)

교육 서비스업 5인 미만 사업체 비율 : 85.1%, 5인 미만 업체의 매출액 평균 53백만원영업이익 평균 17백만원 (통계청경제총조사, 2015)

 

유아 영어학원은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학원들의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광고 가능성이 높은 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모니터링 및 특별점검 등 >


▸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유아대상 영어학원(시간제 포함온라인 모니터링 실시(2017.45)

▸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에 대한 시도교육청 특별점검 실시(2017.56)

* (2016.12.31기준) 383개 점검, 134개 적발, 138개 행정처분(등록말소정지 2, 시정벌점 105, 과태료 31)

* (2017.07.31기준) 346개 점검, 109개 적발, 137개 행정처분(등록말소정지 5, 시정벌점 113, 과태료 18, 고발 1)

▸ 유아영어학원 주요 가맹점 본사 11개 업체에 불법부당광고 금지 요청(교육부, 6.27)

▸ 검색 서비스사업자(네이버다음 등)에 영어유치원’ 등 학원분야 위법사항 관련 상업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하여 협조 요청(6, 9)



 

학원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시도별 위반횟수별 가중처분(14개 교육청), 벌점제(3개 교육청)에 따른 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을 하고 있으며, 주요 위반 사항(시설기준 미달, 교습비 초과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은 직전 처분 후 2년 이내 동일사안으로 위반하는 경우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반횟수별 가중처분 : 1차 시정명령 - 2차 교습정지 - 3차 등록말소

* 벌점제 예시(서울) : 사안별 550 (교습비초과징수 1535, 허위과장 535, 

                                                            연수불참 10)

                                             31점 이상 교습정지/66점 이상 등록말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11월 유치원 원서접수 기간에 맞춰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 및 특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