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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신입생 안뽑겠다” 한림예고에 무슨 일? 보도 관련 설명 본문
“신입생 안뽑겠다” 한림예고에 무슨 일?
보도 관련 설명
10월 21일, '"신입생 안뽑겠다" 한림예고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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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림예고는 지난 10일 2009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을 사유로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밝혔습니다.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2009년 법 개정으로 인해 현 교장 사망 뒤에는 개인이 학교를 승계․운영할 수 없고 법인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민원 및 학교 측의 운영 의지를 고려하여 내년도 신입생 입학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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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설립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자,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 「평생교육법」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단, 경과 규정에 따라 기 설립된 개인이 설립 주체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인정
한편, 한림예고의 관할청인 서울시 교육청은 「평생교육법」상 지도․감독 권한(제42조의2)에 따라 한림예고에 대한 실태 조사(2015.12.)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2016.9.)가 미이행되어 서울시 교육청은 ‘2017학년도 1학년 교육과정 운영 정지’ 행정처분(2016.12)을 했습니다. 한림예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취소소송 2심(서울고등법원)까지 기각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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