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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6)
Q:‘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한국사 관련 사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연수원에서 실시한 한국사 관련 연수 60시간 이상의 이수증 사본 등 공증문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관련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사 관련 60시간 이상 연수과정은 시·도교육청 연수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4항에 따른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Q: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초·중등 국·검정 교과서는 해당 출판사를 확인하여 문의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검정교과서는 (사)한국검인정교과서 홈페이지(www.ktbook.com)의 ‘교과서구입’ 메뉴에서 해당 검정교과서를 조회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교과서판매서점’ 메뉴에서 인근 서점의 재고를 확인 후 방문 구입도 가능합니다.
Q: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되며,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유형
출처_ 행복한교육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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