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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심의사항 추가 및 위원 구성 정비를 통한 심의회 기능 강화 -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관련 법령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7.11.7.~12.18.)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입니다.
그럼,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일부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존 심의사항에 ‘남녀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고취 방안,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을 추가하여 직업 분야에서 성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합니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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