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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도 학점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1. 13. 17:40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도

학점을 인정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는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11 7()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1998년 도입된 이래 약 64만 명의 학습자가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였는데요.

 (학점인정대상)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 이수,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과목 이수, 국가자격 취득, 시간제등록제, 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그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학점인정 대상 확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이 학점으로 연결됩니다. 

참고 :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의 개념(숙련기술장려법」 1011)

(대한민국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기계재료건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장기간(15년 이상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법령(숙련기술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자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령에 따라 선정된 자

현황 대한민국 명장 627(1986), 우수 숙련기술자 318(2011)(2017.10월 기준)


 

(학습비 인상률 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참고 :고등교육법11(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제재 절차 정비) 종전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 적발 시 일차적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정비합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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