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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바르지 못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올바르지 못한 홍보물 제작·방송!’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1. 22. 17:25

 

올바르지 못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올바르지 못한 홍보물 제작·방송!’

- 청와대 업체 선정·납품 결정, 계약 및 대금 지급 등 뒤처리 교육부로 -

- 관련자들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4차 회의(2017.10.3.)에서 의결한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에 대해 진상조사팀의 보고를 받고(2017.11.17.)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홍보비를 우선 한정하여 살펴본 이유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전체 예산 중 집필료보다 홍보비가 많이 편성되었고,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인데요.

 

조사결과 예비비 예산 편성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 행정예고(2015.10.12.11.2.)가 시작된 2015.10.12.에 교육부에서 요청하였고, 다음 날인 2015.10.13.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급행 배정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 및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하여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였는데요. 예비비 43 8 7백만 원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하였으나, 총 예산 중 56.6% 24 8 5백만 원을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역사교과서 개발비는 17 6천만 원(40.1%)만 책정하여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기형적인 예산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예비비 중 홍보비 현황>

     (단위 : 천원)                              

  

 

홍보비 예산 24.8억 원 중 12억 원(48.4%)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 5(정부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에 맞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었고, 나머지 12.8억 원(51.6%)은 청와대 주도로 위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30(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를 위반하여 집행되었으며,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조○○(새누리당  홍보관련자), ○○(○○ 관련자), ○○( 장관 정책보좌관,  새누리당 홍보관련자), ○○(청와대 행정관) 등이 홍보 방향 및 업체를 제안하면 참석한 교육문화 수석실 이○○ 비서관, 홍보수석실 오○○ 비서관, 정무수석실 정○○ 비서관들이 이를 그대로 추인하였습니다.

 

교육문화수석도 이들 제안대로 교육부 실무팀(동숭동 비밀 TF 및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등)에서 추진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홍보영상물 제작 업체 선정 및 지상파 3사의 송출 등 계약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 조○○, ○○, ○○, ○○ 등이 사전에 업체들과 조율해 놓았고, 교육부 실무팀은 이들이 알려준 연락처로 문의하여 서면 계약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면서, 업체 현황이나 제작자 상황, 비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홍보물 제작과 송출계획이 청와대에서 확정된 후, 구체적 집행 체계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 TF*(동숭동 TF, 일명 비밀 TF’)을 통해, 정식 직제였던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내 자율 팀인 역사교육지원팀(행정처리 가능한 곳)으로 전달되어 계약(원인행위)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이후 직제가 변경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때 이루어진 주요 불법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교육지원 TF(2015.10.5.~11.12.) (변경)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2015.11.13.~2017.5.31.)


 (국무총리령 위반) 홍보물 제작 등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 광고 협찬’(협찬 고지등에 관한 규칙2조 제1항에 따르면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이라는 편법을 쓰면서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 5조 위반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지상파 3사와 직접 송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위반) 이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를 위반하여 위 지상파 중 1개사와 송출 계약 시 홍보영상물(유관순 열사 등장 등) 제작비 1억 원을 끼워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2인 이상의 견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계약은 당초 위 지상파 중 1개사가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교육부도 모르게 위 지상파와 ‘A(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계약을 맺어 A사가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타 지상파까지 동 홍보영상이 송출되도록 주관토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교육부에서 지상파 3사로 지급하는 송출료 중 10~12% A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이면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자신들이 홍보동영상을 직접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B*(제작총괄)’로 하청을 주었고, 또다시 ‘C(촬영)’로 재하청 되는 과정에서 제작비가 약 5천만 원(추가 자막비 3, 추가 영상물 제작 1.9천만 원 명목) 정도 추가 웃돈 지급 및 제작 단가가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에 동영상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권남용 혐의) 인터넷 배너 광고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오○○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제작되어 9천만 원이 지출(당초 2억 원 요구) 되었고,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은 당시 교육부 정책보좌관 강○○이 알선한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시중가보다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 교육부 담당자들에게 자신이 추천한 업체가 홍보업체로 선정되도록 독려하였고, ○○은 지정한 홍보물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지정한 단가를 책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교육부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위 사람들은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습니다.

 

 (회계질서 문란 등) 위와 관련된 대부분 계약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국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 교육부 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한 채 사후 결재되었고,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한 교육부 규정도 위반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 엄정히 조치하기로 의결하였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국가예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어떤 집단이 개입하여, 무슨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홍보비 부당집행 과정을 보면 사전에 계획하여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므로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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