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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현장실습 없애면 취업은... 특성화고 학생들 멘붕" 보도 관련 본문
“현장실습 없애면 취업은... 특성화고 학생들 멘붕" 보도 관련
12월 4일, ““현장실습 없애면 취업은...” 특성화고 학생들 멘붕“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매일경제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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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내년부터 특성화고의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취업 기회가 대폭 줄 것을 예상하여 예비 고3들의 시름이 깊다고 전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도하고, 이번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폐지 결정으로 기업들이 산학협력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 염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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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생이 기업에 조기취업하여 근로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학생을 교육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여왔는데요. 때문에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권익 및 노동인권침해(임금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유해위험 업무 지시,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자체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기취업형태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비 지원, 우수 현장실습 기업 인증·홍보 등) 제공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전면적용에 따른 어려움 및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과 기업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보완책을 내년(2018년 2월)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고용부 등)와 협력하여,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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