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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공분야 기초 연구 과제에 4천5백억 원 지원 본문
2018년 이공분야 기초 연구 과제에 4천5백억 원 지원
- 2017년 대비 650억(16.8%) 증액 -
- 임신·육아 시 연구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설 -
-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10년으로 상향(현재 5년) -
교육부는 이공학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에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대비 650억(16.8%) 증액된 규모로 신규과제 3,415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인데요.
※ 지원액 : (2017년)3,875억 원 → (2018)4,525억 원/ 과제수 : (2017년)8,548 → (2018)9,686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순수기초연구 및 창의도전연구 지원 확대’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발췌) >
- 순수 기초연구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하여, 창의․도전연구 및 보호․소외연구 지원 확대
- 연구비와 연구기간 등을 자율 선택하는 맞춤형 지원 지속
이번 계획에서 교육부는 대학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5개년) 방안을 마련하여 ’22년까지 6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마련, 연구부정 제재조치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하는데요.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살펴볼까요?
1. 중장기 방안에 근거한 투자 강화 및 제도개선
교육부는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2년까지 6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 2017년 대비 2018년 세부사업별 예산 및 과제 수 >
2019년에는 지원 단가를 개인기초연구는 1억 원, 대학중점연구소는 7억 원 이내로 상향 추진하여 실질 연구비 감소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2018년 현재 개인기초는 5천만 원, 대학중점연구소는 5억 이내 지원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마련, 연구부정 제재조치 강화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5개년)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연구부정 시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현행 5년) 추진합니다.
2. 연구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편
(학문후속세대양성)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후연구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8년에 459개의 신규과제를 지원(2017년 350과제)합니다.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박사후국내연수 지원액을 4,500만 원(2017,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박사후 연구자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당초 5년)으로, 지원기간은 2년(당초 1년)으로 연장합니다.
(개인기초연구) ‘기초연구 저변 확대’라는 목적에 맞게 과제선정률을 60% 내외로 유지하고, 2018년에 7,171개의 과제를 지원(2017년 6,212과제)합니다. 연구자가 연구비 5천만 원 이내, 연구기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적합성을 높이는데요. 또한 연구기간 유형을 1-5/6-9/10년 이상으로 단순화하고, 연구 수요가 높은 중장기 6-9년 중·장기 연구과제의 비중을 15%(2017, 10%)로 확대합니다.
(창의/도전연구)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창의도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는 300과제, 2022년까지 500과제 이상 지원합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선정하고 연구의 성격에 맞게 연차 평가 시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합격/불합격(PASS/FAIL)만 결정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호ㆍ소외연구를 ’18년에 36과제, ’22년까지 100과제 이상 발굴ㆍ지원합니다.
(대학중점연구소) 대학 연구력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18년에 70개소(신규 32개), ’22년까지 전체 2,600여개 대학연구소의 10% (26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당 2개소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당초 학교당 1개소)하고, 기초과학, 지진, 기후변화 분야는 지정과제로 별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3. 연구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임신ㆍ육아로 인한 과제 중단 시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출산․육아 친화적 연구 환경을 조성합니다.
창의·도전적연구에 대해서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적으로 수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도입․확대하며, 대학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 성과 외에도 교육 등 인재양성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한,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대학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수립하여 분야별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한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순수기초연구 저변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1982년부터 이공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해왔다”라고 말하며, “기초연구는 대표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앞으로는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이공, 인문분야 간 융합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학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일정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별 신규과제 접수 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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