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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입시분야 학원 대상 특별점검 실시
- 대입 전형기간에 맞춰 학원 허위․과장 광고 및 교습비 초과 중점단속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2월 11일(월)부터 1월 30일(화)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으로,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인데요.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입시예능학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과 관련하여서도 허위․과장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의 경우 다음 달 정시 원서접수(2018.1.6.~1.9.) 기간 전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와 관련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학원의 합격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및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들 학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현장 점검도 병행합니다.
재수생 전문학원의 경우, 정시합격자 발표(2018.2.6.) 이후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12월에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수생을 모집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사)학원총연합회에 수강기간을 명시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광고 자율규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입시학원의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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