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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합동「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 4. 22:04

청소년 폭력은 예방하고 재발은 막는다

“정부 합동「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마련”

 

-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추진 등 중대한 청소년 폭력 강력 대응 -

-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지속 확대 및 Wee센터 역량 강화 -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으로 학교의 교육적 선도기능 복원 -

-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 관리 대응체계 강화 -

 


정부는 12.22.(금)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학생 간 폭행 사안이 발생한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는 등 청소년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치안연구소, 법원(소년담당 판사)) 합동 TF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괴롭힘 등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 타 학교 학생들 혹은 학교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자퇴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여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학교-사회 등 각 영역에서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폭력 등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며 안전한 사회 환경, 소년의 교화 및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법을 개정하고 소년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다만, 보다 근원적인 청소년 폭력 예방과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완화’, ‘위기 가정에 대한 종합적 복지지원체계 정비’, ‘기업의 조직문화와 고용관행을 아동‧가정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정책 등과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 및 사안처리 제도 개선

 

최근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학업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해 관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모든 학교에서 상담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 2017년 2,297명 → 2018년 2,911명(+614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병원형 위센터 등 맞춤형 위센터 설치도 확대합니다. 학교-경찰간 업무 분담 및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정예화를 통해 위기청소년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학교 뿐 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지정하여 앞으로 학생들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체험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육 등 기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년 ~’19년)에 포함된 과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완‧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2년 이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정한 사안처리가 도리어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하여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저해하고 재심‧소송이 증가하는 등 학교 내에서 관련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은폐‧축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추후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중을 줄여(1/2→1/3)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인데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청구의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에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법률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의원입법안 심의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소년사법체계 기능 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 소년법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연령 하향)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 → 13세 미만으로 개정 검토

(처벌 강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및 형량 상향

 

 

청소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초기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보복・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을 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인력 확보(현 보호관찰관 1인당 소년 수(134명)를 OECD 주요 국가 평균의 1.5배(41명) 수준으로 확보, 명예보호관찰관 684명 위촉 / 889명 결연(2017.11월))를 추진하고, 퇴직교사 등 민간자원 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용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 전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비행을 사전 예방하고 여러 지역에서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소년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며 의료소년원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확충

 

비행·일탈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웃리치 전문요원 및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웃리치 전문요원(Street-Worker)은 청소년쉼터에 소속되어 가출, 성매매‧비행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초기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2017년 30명 → 2018년 60명)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가출, 자살징후, 우울증 등의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17년 1,146명 → 2018년 1,261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는 지자체 책임 하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 ‧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지역 청소년 안전망입니다.

 

또한, 자살, 주요사안 발생시 위기청소년 긴급지원팀(Crisis Response Team)을 구성하도록 하여 사건조사 초기 단계부터 폭력 피해 청소년과 가족이 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심리 및 치료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발굴·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체계도 확충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동기 유발,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경험을 누적하여 초‧중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확대(2017년 6개 교육청 시범운영 → 2020년 전국 확대 운영)하여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이룸학교 등 직업훈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일이룸학교는 취업사관학교로서 규모를 2017년 9개소, 210명에서 2018년 10개소, 240명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특화형 과정 등을 운영합니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또한 2017년 7개소에서 2018년 8개소로 증설합니다.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른「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상담·학업지원·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비행우려지역에 대한 경찰의 집중순찰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범정부 협업 체계 개선

 

정부에서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추진실적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부부처 및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소관 장관의 책임 하에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분야는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통해, 소년범죄와 관련한 정책은 법무부 장관이 ‘범정부 소년범죄예방 협의회’를 신설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실적을 점검‧관리합니다.

 

 

※ 범정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지원 체계

 

지역단위에서는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현 224개)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확대를 유도하고 위기청소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협력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청소년을 선도․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단위별로 지역사회 소년사범 선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소년범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2018년에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목록화하여 기관 간 협업 모형을 개발하고 연계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예정입니다.

 

 

가정의 자녀 지도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청소년의 비행 및 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정‧보호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교육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임신, 출산, 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취원 및 학교 취학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을 위해 직장교육을 활용한 부모교육 확산을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자녀 학교 활동(부모 상담, 활동 참여 등)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매년 2일 특별휴가로 인정)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시 ‘보호자특별교육’ 의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여 부모에 대한 자녀 지도의무를 강화하고,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시 보호자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법률 조항을 최근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후속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청소년 폭력 사안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수사 및 처벌,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각 단계별‧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동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을 키워 부모와 자녀간 소통역량을 높이고, 학교에서는 교육적 지도역량을 높여 학업부적응 위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지자체-교육청(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간 협업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게 사전 및 사후 지원체계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 및 인력과 시설 보완 등을 통한 소년보호처분 집행 내실화로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가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앞으로 동 대책을 토대로 청소년 폭력이 예방되고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여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미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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