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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설명자료] "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 폐기" 보도 관련 본문
"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 폐기"
보도 관련
1월 10일, “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 폐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겨레, 연합뉴스 등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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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2019년 초등 5~6학년 교과서 300자 표기 백지화하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정책의 폐기를 결정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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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한자 병기와 관련하여 찬반단체 면담과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했으며, 현장 적합성 검토 결과 현행 ‘편찬상의 유의점’의 한자병기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 할 수 있다.’(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 p.8)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기준’(‘16.12.30)은 ①단원의 주요 학습용어에 한하여, ②집필진과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③한자 목록(300자 이내)에 있는 한자를, ④교과서 여백에 음・뜻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초등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총 22자)보다 더 많은 한자가 표기될 경우 관련 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자료 배포 등 관련 내용이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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