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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교육부 유아 키우는 여성직원 출근 10시로”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 12. 17:31

“교육부 유아 키우는 여성직원 출근 10시로

보도 관련

 

 

1월 8, "교육부 유아 키우는 여성직원 출근 10시로" 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경제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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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교육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10시 출근제를 시범 운영  다른 부처로 확대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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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2010년부터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나 그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가 있는 직원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부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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