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설명자료] "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 폐기" 보도 관련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설명자료] "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 폐기"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 12. 17:37

"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 폐기"

보도 관련

 

110, “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 폐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겨레, 연합뉴스 등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2019년 초등 5~6학년 교과서 300자 표기 백지화하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정책의 폐기를 결정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한자 병기와 관련하여 찬반단체 면담과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했으며, 현장 적합성 검토 결과 현행 편찬상의 유의점의 한자병기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 할 수 있다.’(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 p.8)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기준’(‘16.12.30)단원의 주요 학습용어에 한하여, 집필진과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자 목록(300자 이내)에 있는 한자를, 교과서 여백에 음뜻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초등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22)보다 더 많은 한자가 표기될 경우 관련 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자료 배포 등 관련 내용이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