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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억 남긴 공제중앙회...칸막이에 갇힌 안전 보상금”보도 관련 본문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노컷뉴스에 아래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 5년간 100억 남긴 공제중앙회…칸막이에 갇힌 ‘안전 보상금
보도 내용은 중앙정부 소속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최근 5년간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기금으로 105억 원을 모았으나 9억 원(9%)을 지출했다는 것으로 일부 시‧도공제회는 재정난 중에도 분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공제중앙회가 기금을 자체 수익사업에 쓴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은 학교안전법 제29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으로, 기사에 언급된 보상범위 외에도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및 파손 피해, 교직원의 차량파손 피해 등에 대하여도 보상(2018.1.29. 약관 개정)하고 있으며, 기금을 자체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공제료 수입액 대비 보상액 비율만으로 사업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형 사고를 대비한 모든 준비금을 비롯하여 사고 관련 손해조사비용 및 소송경비,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에도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함께 시‧도교육청, 시‧도공제회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상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28(수)설명자료(5년간 100억 남긴 공제중앙회 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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