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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비위 은폐 사립교원, 국․공립 수준 엄정 징계

대한민국 교육부 2018. 6. 8. 18:04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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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 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도 보다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427()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지난 43() 1차 자문회의 이후 진행된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단은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학교와 대학용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추진 상황, 성 비위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계획 등에 관한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논의 사항 

  ① 초·중등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먼저, 추진단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지원 실시 등을 포함하는 초·중등학교용과 대학용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자문 위원들은 매뉴얼에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성비위 유형 및 대응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②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징계관련 법령·제도 개선

  다음으로 자문위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경미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문위는 교육 분야 권력형 성비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 성비위 사안에 한정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이 추진될 경우, ·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 본인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자문위는 성희롱에 대한 세분화된 징계기준 마련과 2차 피해에 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성풍속 비위와 관련된 세분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부당한 인사조치·폭언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자문 위원들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규정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계획

  자문위는 월 2회 이상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격주 금요일)이며, 다음 3차 회의는 511()에 있을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자문위의 권고를 토대로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및 대학용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사항은 자문위을 통해 지속 논의하여 하반기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17개 교육청 대상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53()부터 8주간에 걸쳐 교육청과 합동으로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각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 절차 등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장점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5명 내외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교차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관련하여 교육청 내 성폭력 신고센터와 전담기구 구축 및 운영현황,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여부, 사안 대응과 재발 방지 처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청과 학교의 사안 발생 시 대응 및 재발방지 노력, 사건의 고의 은폐·축소 여부, 징계처분 기준 준수 여부 등 실제 교육청의 단계별 대응 및 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서 각 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으로 그동안 추진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성비위 사안의 고의적인 은폐·축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2차 피해와 피해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면서도, 예방교육과 실효성 있는 가해 교원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춘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총괄대책반장 겸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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