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보도자료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8. 6. 8. 18:13

친인척 특별채용 등 현 상임이사(전 총장) 일가의 전횡을 확인했습니다.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중징계(해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채용비리 및 교비 횡령 혐의 등 수사를 의뢰합니다.

 

  재심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53()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법인에서 근무 중인 상임이사(명예총장)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 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임이사와 그의 자녀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오며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자녀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운영 관련

  교수학생직원 등 각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임의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이던 현 상임이사를 포함한 일부 이사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에 맞지 않게 추천된 자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인의 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4.2%, 48.5%, 2016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음(1%, 16.5%)에도, 상임이사는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 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 원으로 책정하는 이사회 안건의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교직원 인사 관련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 교원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몇 년 뒤 딸이 교원임용에 지원하자 면접심사에 기 임용된 아들과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였던 현 상임이사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회계․기본재산 운영 관련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시절 면세점 등에서 구체적 목적이나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36회 합계 11백만 원을 교비에서 집행했고, 대학은 상임이사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상임이사에게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236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상임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학 차량(에쿠스)을 제공하고 소속직원에게 위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비용 합계 26백만 원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보집문집 제작비 등 출판기념회 비용 합계 31백만 원을 교비에서 집행했습니다. 또한 대학은 상임이사에게 총장 퇴임 후에도 대학 관사를 제공하였으며, 상임이사의 딸(총무처장의 자매)에게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이전 임대계약과는 달리 창고숙소로 기숙사 2개 실을 무상 제공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재심의 신청기간(30) 거쳐, 개방이사 부당 선임,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및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 전 이사 1,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며, 법인 및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아 평의원회 임의 구성, 총장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자녀 면접에 부당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상임이사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등을 조치토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상임이사에게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 출판기념회 비용, 총장 재임 시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합계 278백만 원을 상임이사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가족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항,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