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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친인척 특별채용 등 현 상임이사(전 총장) 일가의 전횡을 확인했습니다.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중징계(해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채용비리 및 교비 횡령 혐의 등 수사를 의뢰합니다.
재심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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