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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전문대학 3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보도자료

사립 전문대학 3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8. 6. 14. 16:13

(A대학) 입학전형료,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액을 회수하고
총장 해임 등 관련자를 징계 조치합니다.
또한, 교비 횡령 혐의를 수사 의뢰합니다.

(B, C대학) 입시부정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모집정지 처분 등 엄단 조치합니다.

 

05-10(목)조간보도자료(사립 전문대학 3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hwp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510() 사립 전문대학 3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학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제보 및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나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대학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제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대학별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대학

  A대학은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 위법 및 부당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입학전형료 수당과 관련하여, 2017학년도 입시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총 22,039천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실험실습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악기 및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이 중 일부 기자재의 구입비의 경우, 당초 사업 계획에 없는데도, 51,361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 또한 총장과 교직원의 해외 연수 및 출장과 관련하여, 연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총 38,946천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공사 및 용역 계약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분할계약 및 수의 계약을 추진했고, 교육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학생 교육과 무관한 본관 회의실 구축 등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를 집행(157,340원)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53,235천 원)의 교비회계 집행,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335,478천 원)의 교비 집행 등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객관적인 기준 없는 총장 가산점 등 교원 업적평가 부당 운영 등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대학의 미투운동과 관련된 처리 상황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신고 학생 2차 피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조사 내용은 수사 참고 자료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B대학

  B대학은 2007~200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 모집해야 함에도,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 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 입학처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하여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2007~2009년 국고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결과를 고려한 별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C대학

  C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을 거쳐, A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및 계약 등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출장 목적 외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시 이사외부인 출장비 부당 지급,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총장 중징계(해임) 등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23억 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총 6.58억 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총장이 최대 45일까지 장기 해외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하는 등과 관련, 형법356조 소정의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B, C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행정처분 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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