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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18. 6. 14. 15:59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합니다.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 특별전형 선발을 의무화합니다.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05-08(화)조간보도자료(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58()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14조제2항 개정)
*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개별 법전원이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14조제3항 신설)
* (현행) 5% 이상 선발 권고 및 이행점검 (개선) 시행령에 7% 이상 선발 의무화 명시

 

법전원의 입학전형계획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포함하도록 의무화 (15조제4호 신설)
* (예시)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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