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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 의결 -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전 협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 검정고시 제도 개선,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정비 -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정고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동의로 의미를 명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과 ‘13.7월 교육부의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