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우리 오빠는 특별해요-장애인 오빠를 둔 여동생의 외침 본문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우리 오빠는 특별해요-장애인 오빠를 둔 여동생의 외침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1. 22. 07:00


“오빠, 안녕?”
운동장 수업이 있어서 이동을 하던 중, 신발을 갈아 신는 곳에서 우리 반 지현이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대는 대답도 없이 슝~ 지나가지만 지현이는 환하게 웃습니다. 지현이의 웃음과는 상관없이 나는 지현이가 인사를 건넨 상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2학년 지현이의 담임을 맡기 전 교과 전담교사를 했었습니다. 교과 전담교사를 하다 보니 3,4,5 학년 전체를 가르치게 되었고, 학교의 대부분의 아이는 다 알게 되었죠. 그 중 지현이의 오빠라는 친구는 나에게 “다른” 아이로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하여 특수반 학생. 당시 내가 근무하던 학교는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뉘어 특수학급이 2반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어, 수학 등 주요 과목 시간에는 특수반에서 학우들, 담당 특수교사와 공부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과 일반 학급에 통합되어 공부를 했던 것이죠. 지현이의 오빠도 그런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장애가 심각한 특수학급 아이로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남아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늘 붙어 있는 특수 보조 선생님.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르던 모습, 돌아다니던 모습.

사실 지현이가 오빠에게 인사를 하기 전에 나는 그 아이가 지현이 오빠인지도 몰랐습니다. 저 같은 편견이 있는 부족한 사람이 생각하기에 장애인이 형제로 있는 아이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늘'이라는 것이 지현이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우리 오빠

 
지현이에게 친구들과 가족자랑하기 시간을 주었을 때, 지현이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오빠는 정말 특별하다고 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갖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태어난 거래.” 그 당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말 그대로 지현이는 오빠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2학년이면 철없는 다른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빠를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했습니다. 자폐 성향이 있는 오빠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맨발로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하며, “오빠는 안 추운가보네. 역시 대단해. 우리 오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한 아이들, 지현이 오빠에게 거리감을 가지고 무섭다고 했던 아이들도 그런 지현이의 태도를 통해 지현이 오빠에게 거리감 없이 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친해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지현이의 말 그대로 “그 특별함”에 매료되어 지현이 오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을 천사' , 이것는 지현이의 가족이 지현이 오빠를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가족 모두 지현이 오빠를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라고 여겼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지현이의 오빠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어릴 적부터의 교육에서 나온 듯했습니다. 지현이 부모님은 장애인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전혀 비굴하지도 주눅들지도 그렇다고 피해의식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반 학부모였을 뿐입니다.
 
 

과감한 결심, 장애인 아이를 일반학교에 보내기

 

<특수교육의 시작으로 알려진 칠곡의 왜관초등학교>


사실 일반학교에 장애인 아이를 함께 보내는 부모님들은 과감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위 통합교육이라고 불리는 이 형태의 교육은 장애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면 결국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게 될 것이므로 학교에서부터 함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고자 이루어졌습니다. 격리교육처럼 장애인을 분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교육방침이지요. 장애인들도 결국은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이들을 죄인처럼 억지로 분리하고 격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반영된 교육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함께 하면서 친해지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어떤 점을 필요로 하는지 진정 그들과 함께 하는 법은 무엇인지 부딪히면서 익히는 것이죠. 통합교육은 장애 아동들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매우 걱정하면서 죄인이 된 듯 미안해하시거나, 자신과 아이를 무시할 것을 걱정하여 오히려 강하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인 것도, 장애인 아이를 둔 것도 죄도 아니고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울리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친구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나는 교과전담 교사를 하면서 한 학급에 1명씩 배치된 다양한 장애 아동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가르친 과목이 국어 수학 등 주요과목이 아니었기에 나의 수업시간에는 항상 그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실 수업시간에 소리 지르는 아이. 오줌 싸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친구를 때리며 돌아다니는 아이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괴성이 너무 커서 수업을 전혀 진행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읽고 쓰는 것만이 공부는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통해 오히려 배운 것입니다. 아니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급의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급의 아이들은 그 친구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장애인 친구가 대걸레를 들고 친구를 때리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단호하게 그 친구의 대걸레를 막으며 당당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친구를 때리면 나쁜 거야.”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을 한 친구도 평소에 다른 친구를 때리는 것으로 유명한 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의 짝꿍으로 지내면서 다른 친구를 때리는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때릴 때 왜 친구를 때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말로 이야기하며 다독여줬습니다. 

다른 예로,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서 잘 걷지 못하는 혜윤이는 항상 체육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학급 친구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혜윤이는 체육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매 체육시간 어떤 것을 배울지 미리 선생님께 확인을 한 후, 혜윤이와 함께 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하는 발야구, 휠체어와 킥보드의 달리기 경주 등 독특한 방법으로 색다르게 하는 체육 수업은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장애는 약간의 불편함이지 전혀 다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발한 상상과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 주는 아이디어의 계기이며, 다른 반보다 더 똘똘 뭉칠 수 있게 해 주는 소통의 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장애는 약간 불편할 뿐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장애인 친구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안고 자란 아이들은 자라서도 그들을 다르게 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사회 밖에서 이들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통합교육 안에 들어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교육이라는 영역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도 열려 있는 사각지대가 없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알아보기>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게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중 어느 한 곳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수학급은 학교 내에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지역에 특수학급을 가진 일반학교가 있어서 통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각 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입학 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도 차별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체육수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거나 현장학습을 귀찮다고 안 데려간다는 것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교원 방문 지원 가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이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재학 중 학교나 유치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
장애인이 재학 중인 학교나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일반사항 외에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과 같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하거나,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장애가 심하여 각 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 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는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건강검진 등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장애 아동의 경우 조기교육을 하면 일반아이들처럼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과 가족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 명의 아이라도 바르게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국립특수교육원: https://www.knise.kr/index_http.jsp

전국 특수교육 지원센터 연락처를 알고 싶으시다면?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