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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2. 27. 21:30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성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
   -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국가 인성교육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신설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 연수 및 평가 지원

교육부와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병국 의원)은 정책연구진(연구책임자 서정화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에서 마련한「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27일(금) 10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은 학교‧가정‧사회가 유기적인 체제 구축을 통한 인성 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교육부의 정책연구(2014.10~2015.1)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되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지자체・국민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무 부여,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예비‧현직 교원 인성교육 관련 연수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구진이 마련한「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초안에 대해 서정화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과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됩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역량 선정,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연도별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학년별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합니다. 

 

 

Ⅱ.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위원은 교육부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은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함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Ⅲ. (인성교육 평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학생 인성 수준,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기존 사업평가 방식의 일률적인 평가가 아닌, 학교 현장에 적합한 유연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평가를 위하여 학년별 학생의 인성 수준, 학부모 만족도, 교원 의견 등 학교 인성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Ⅳ. (교원의 연수)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가 강화되며,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수의 인성교육 관련성 여부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초‧중등학교 교원은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 및 지자체는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으로 하며, 그 외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공포된 「인성교육진흥법」 의 제정을 통해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을 통해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기준과 방안이 구체화됨으로써,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 일자인 2015년 7월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붙임]-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_토론회_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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