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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기취업 학생 학점부여 방안을 대학에 조치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0. 10. 17:11

교육부, 조기취업 학생 학점부여 방안을 대학에 조치
- 취업한 학생은 학칙에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 학점부여 가능 -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관련하여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함’을 대학에 조치하였다(공문시행, ’16.9.26)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급 대학의 의견수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는 대학이 학칙에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건의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부여 요건, 절차 및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각급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09-26(월)즉시보도자료(미출석 취업학생 학점부여 대응방안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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