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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어떤기관과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0. 21. 20:42

청탁금지 대상 기관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법'을 따르는 법인입니다. 그 대상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각 학교 교직원 및 임직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과 공무수행사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민간인 역시 대상자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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