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교육부 공식 블로그
청탁금지 어떤기관과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본문
청탁금지 대상 기관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법'을 따르는 법인입니다. 그 대상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각 학교 교직원 및 임직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과 공무수행사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민간인 역시 대상자이니 참고하세요.
'교육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교실의 놀라운 변화 (0) | 2016.10.22 |
---|---|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자(청탁NO) (0) | 2016.10.22 |
국립공원에서 녹색직업을 체험하다 (0) | 2016.10.21 |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 개최 소식(10월 20일 ~ 22일 고양 KINTEX 제2전시장) (0) | 2016.10.20 |
2017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 | 2016.10.2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