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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자(청탁NO)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0. 22. 20:44

청탁은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됩니다. 부정청탁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과 제 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1천만 원 이하 후자는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공직자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부정청탁 직무수행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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