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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2)

대한민국 교육부 2017. 7. 4. 11:42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2)

 



 

Q: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시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이수단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수단위’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기준인 ‘단위’의 개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단위는 2단위×50분×17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에서는 총 86단위를 교과별 필수이수단위로 지정하여 전 교과영역에서 골고루 기초소양을 함양하도록 균형학습을 유도하고 있으며, 교과별 필수이수단위 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과정은 94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은 24단위로 고등학교 재학 3년간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가 됩니다.


※ 교과별 필수이수단위 : 국어 10단위, 수학 10단위, 영어 10단위, 사회 10단위, 과학 10단위, 체육 10단위, 예술 10단위, 생활교양교과 16단위

 


Q:진로체험처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로체험처는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 등의 참여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꿈길 사이트(www.ggoomgil.go.kr) 접속 후 체험처 등록 → 진로체험지원단(센터)에서 체험처 승인 → 체험프로그램 등록 → 체험프로그램의 과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학부모님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_ 행복한교육 2014.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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