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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존중으로 실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1)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응보적 생활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응보적 생활교육은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서 유래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범죄를 국가에 대한 침해라고 본다. 생활교육을 응보적 정의의 시각에서 보면,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범죄에 해당하고 학교나 교권에 대한 침해는 국가에 대한 침해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학생들이 저지르는 문제행동은 처벌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응보적 정의의 입장에서는 처벌이나 제재를 통하여 학생들이 더 이상 문제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겠지만, 이것은 학생 생활교육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무엇인가
응보적 생활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이 등장하였다. 회복적 생활교육도 응보적 생활교육처럼 사법제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것이 학교현장에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014년 이전에는 교사모임을 통해서 일부 교사들만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소개하면서 점차 많은 교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학생의 문제를 처벌이나 제재만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회복하는데 역할을 함으로써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피해를 입은 학생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형태의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모두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회복적 생활교육보다는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개념은 하워드 제어(Howard Zehr)(2002, 김지연, 하혜숙, 2015에서 재인용)가 제시한 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는 회복적 정의를 범죄사건에 관련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과정이며, 범죄로 인한 손상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내어 채워져야 할 욕구와 수행되어야 할 의무를 밝힘으로써 잘못된 것들을 최대한 바로잡고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를 보면, 범죄자는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복시키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회복적 정의에서는 피해자의 자아가 회복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에서 온 개념을 교육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교육현장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므로 회복적 생활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과 공동체의 성장과 변화를 목표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 2014).
회복적 생활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에는 조정모델, 지역사회회합 모델, 서클모델 등이 있다. 그러나 방법이 달라도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실천 원칙이 있다. 7개의 실천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Zehr, 2002, 서정기, 2012에서 재인용).
• 관계가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다
• 잘못된 행동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회복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
• 단순 규범 위반이 아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활용한다
•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준다
• 모든 생활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키워준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교육 현장에서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이 응보적에서 회복적으로 바뀌고 있다. 생활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의할 것은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응보적 생활교육에 비해 장점이 많지만, 이것이 모든 학생의 문제행동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회복적 생활교육이 우리 사회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16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회복센터가 법률상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2014). 회복적생활교육매뉴얼.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domenuId=100230050000000&act=view&bbsMasterId=BBSMSTR_000000030028&bbsId=255365 2016년 10월6일 검색
김지연, 하혜숙(2015). 학교상담의 관점에서 바라본 회복적 사법 :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491-517.
서정기(2012).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안: 회복적 생활교육. 배움학연구, 4(1),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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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과 청소년복지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직무만족 잠재계층유형화와 관련변인과의 차이 분석」,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등이 있다.
글_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출처_ 행복한교육 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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