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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 가동

대한민국 교육부 2010. 6. 11. 10:14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전국 초등교육과장을 긴급 소집하여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회의한 결과,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등교에서 귀가까지 24시간 학생 신변 보호 시스템 구축
 

이에 따라 정규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이,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 봉사자가, 야간 및 조조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이 24시간 순시·순찰에 나서게 됩니다. 

또 ‘배움터 지킴이’는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교내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배움터 지킴이란 과거 학교에 있던 수위, 경비요원 대신 퇴직 군인·경찰·교사 등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내 활동시 안전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학생의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CCTV 관리자를 학교장이 지정해 주간에는 교무실 또는 행정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학생지도가 어려운 틈새시간(조기등교시, 방과후활동 중 공백시간 등)에 도서관, 시청각실, 특별실 등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교내 안전지대(Safe-Zone)를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를 전면 확대하고,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SMS 문자로 학부모에게 전송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위기상황에 따른 신변 보호를 위한 학생 안전 교육 강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방문 시 방문증을 발부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착용자 발견 시 학교구성원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 수업 공개의 날, 학예회 등 다수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개인적 방문 시에는 방문증 발급을 시범적 운영 후 확대 예정

학생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학교관리자 및 학생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따른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교과부는 앞으로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학생 및 가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는 ‘학교안전공제’ 및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최대한 보상하고, Wee 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처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학교가 각종 아동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를 ‘절대안전구역’으로 만들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학생 및 가족, 해당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지원팀’도 긴급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다가올 여름방학 학생 안전 생활지도 계획을 포함한 ‘시·도별 학생 안전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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