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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 가동 본문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전국 초등교육과장을 긴급 소집하여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회의한 결과,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이,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 봉사자가, 야간 및 조조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이 24시간 순시·순찰에 나서게 됩니다.
또 ‘배움터 지킴이’는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교내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배움터 지킴이란 과거 학교에 있던 수위, 경비요원 대신 퇴직 군인·경찰·교사 등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내 활동시 안전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학생의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CCTV 관리자를 학교장이 지정해 주간에는 교무실 또는 행정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학생지도가 어려운 틈새시간(조기등교시, 방과후활동 중 공백시간 등)에 도서관, 시청각실, 특별실 등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교내 안전지대(Safe-Zone)를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를 전면 확대하고,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SMS 문자로 학부모에게 전송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방문 시 방문증을 발부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착용자 발견 시 학교구성원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 수업 공개의 날, 학예회 등 다수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개인적 방문 시에는 방문증 발급을 시범적 운영 후 확대 예정
학생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학교관리자 및 학생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따른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학생 및 가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는 ‘학교안전공제’ 및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최대한 보상하고, Wee 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처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학교가 각종 아동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를 ‘절대안전구역’으로 만들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학생 및 가족, 해당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지원팀’도 긴급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다가올 여름방학 학생 안전 생활지도 계획을 포함한 ‘시·도별 학생 안전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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