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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학생 학력인정 기회 확대 -
-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운영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21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로 및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학교 밖 학생들의 학력 인정 방안 확대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 밖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연령 도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학교 밖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교육감이 인정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한 경우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다문화·탈북학생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만 심의→ (개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중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등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현행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유학년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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