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학·학생·교육부,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본문

보도자료

대학·학생·교육부,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1. 30. 18:31

 

대학·학생·교육부,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 2018년부터 4-5년 간 단계적 감축 -

- 학생 실부담 기준으로는 3-4년에 폐지 -

- 2018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실부담 36~40% 인하 효과 -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3차 회의(11 24)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각 협상 대표가 최종 서명한 합의 사항을 살펴볼까요?


 

1.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이내에 입학금 부담 폐지

평균 입학금(77.3만원미만 대학은 4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평균 입학금 이상 대학은 5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2.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비율 60%+α

일반재정지원 예산 지속 확대


3. 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 확대


4.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합니다.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이상인 4년제 대학(61)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합니다.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1(4년 간 감축)  2022(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하는데요.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어, 3~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들은 사립대학 4년제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 원, 2019년에는 1,342억 원, 2020년에는 1,769억 원, 2021년에는 2,197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입학금 실부담액 추이 >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학생교육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