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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습중심 현장실습생 보호 위한 기업의 책무성 강화

대한민국 교육부 2018. 7. 19. 09:4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07-03(화)석간보도자료(학습중심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무성 강화).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73()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 보호강화를 위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2018.3.27.개정, 2018.9.28.시행)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했습니다. (안 별표21호다목 신설)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안 별표21호나목)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3조 신설)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했습니다. (안 제24)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88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책무성 강화가 핵심인 이번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하여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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