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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MEET, DEET, PEET 도입역사와 미래

대한민국 교육부 2010. 9. 17. 09:40
하루 하루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들은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수험생 뿐만이 아니다.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두번째 입시를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들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큰 산을 넘었다. 개학을 앞둔 8월 말, 법학적성시험과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가 치러졌다.
 
지난 8월, 올해 로스쿨 입시를 위해 치러야 하는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이 22일 시행됐다. 29일에는 2011학년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MEET)과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DEET), 그리고 제1회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PEET)이 시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제도는 지난 2008년 당시 사법시험에만 의존하던 법조인 양성 체제 개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09년에 첫 신입생이 입학했고, 현재 2기 생 모집을 앞두고 있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학부 시절의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갖춘 의사 양성과 복합학위과정 개설 등 선진화된 교육 훈련 체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의학을 교육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유지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김에 따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약사 양성 제도 역시 변화가 있었다. 2009년부터 약학대학은 기존의 4년제 교육 체제가 6년제 교육 체제로 바뀜에따라 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신입생으로 뽑지 않게 되었다. 대학교 2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어야만 약학대학에 신입학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올해 첫 PEET시험이 치러졌으며 내년에 개편된 6년제 약대 체제의 첫 신입생이 입학하게 된다.
 
 
이렇게 2010년 한국에서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와 의료인 양성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제도 하에서 로스쿨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으로 진학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번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치른 송일찬(한양대·법학과 4) 군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고범준(한양대·법학과 4) 군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으로 진로를 변경했다"며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통해 꿈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2011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치른 민제홍(고려대·생명공학 4)군은 "MEET시험을 치르고 대학생으로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다"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의전원 진학을 위해 영어 시험과 면접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물론 로스쿨 제도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법시험이 2017년 이후에 완전히 폐지되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 자격 시험 응시 기회가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한 판사와 검사 임용도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로스쿨 진학은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기존의 사법시험이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면에서 사법시험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재기되고 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법시험 합격생과 로스쿨 졸업생간의 차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역시 논란이 이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다가 보니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에 집중하지 않고 의·치의학입문검사에 몰두하고 학과 수업도 이에 맞추어서 듣는 등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의과대학 교수 중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들보다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라 대학들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기존의 의과대학 체제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나치게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의료인들은 그 입지가 좁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제도에는 문제가 있고 처음 시행할 때는 변화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로스쿨 제도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부작용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제도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로스쿨과 사법시험, 의·치의학전문대학원과 의·치과대학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이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본다. 앞으로 로스쿨 제도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자리를 잡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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