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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보이스 피싱' 주의하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2. 22. 07:00


보이스피싱이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사기범죄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살펴보면

- 우체국에 택배가 왔다!
- 보험료를 환불해 주겠다!
-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
- 당신의 자녀가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위독하니 수술비를 보내라!
- 대학교에 추가 합격되었으니 등록금을 보내라!
- 메신저를 통하여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등 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1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8,244건, 1,019억 원으로 범죄의 조직화·지능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을 개설해 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수법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어른을 대상으로 하던 보이스 피싱이 중ㆍ고등학생에게까지 미치고 있어 청소년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청소년들의 통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례1)
 

  
보이스피싱 조직은 온라인 게시판에 ‘통장 매매’와 관련된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10대들에게 접근합니다. 10~15만원을 주면서 청소년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통장매매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적발된다 해도 ‘아는 형 부탁으로 모르고 줬다’고 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라는 말로 청소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통장을 넘겨받아 범죄에 악용하게 됩니다.

 
 
(사례2)
 


보이스피싱 조직은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통장을 발급하도록 유도한 다음 청소년들의 통장을 건내 받고 십수 만원을 쥐어줍니다. '어자피 경찰에 적발되어도 너희는 미성년자라 처벌 못해'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어 적발되면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해 청소년범죄보다 더 큰 처벌대상이 됩니다.

 
 

2. 속지 마세요! 통장판매는 범죄입니다!

 
자칫 적지 않은 돈을 받는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에 현혹될 수 있겠지만 이는 큰 잘못입니다. 통장 하나로 인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은 물론 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통장을 사고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을 판매한 학생들은 성인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로부터 온라인이나 휴대 전화로 통장을 팔라는 제의를 받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통장을 넘기는 순간 그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며,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협박으로 통장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미 통장을 넘긴 후라면 통장발급 은행 또는 112에 즉시 전화하여 통장을 ‘지급정지’ 함으로써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본인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 콜센터 통화만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며, 추후 은행 방문, 해당 통장을 해지하도록 합니다.
 


3. 보이스피싱 협박시 신고하세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자신의 금융정보가 공개 되었을 경우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입니다. 직접 돈을 송금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빼내어 통장이나 휴대폰 발급은 물론 대출이나 카드 발급도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 정보 보호에 있어 신경을 써야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국제전화표시로 오는 낯선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받더라도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전적인부분 등 관련 내용의 전화라면 바로 끊어야 합니다. 또한, 실수로 개인정보를 알려 주었을 경우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데 각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이어 컴퓨터 상에서 ‘메신저피싱’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은 메신저를 통하여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이랍니다. 메신저를 통해 지인이 계좌이체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메신저 비밀번호는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PC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합니다. 
 
날로 지능화되며 금전적인면에서 현혹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은 손길. 청소년 대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가정과 학교에서 세심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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