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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킴이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본문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학업중단 숙려제」도입
"학업중단에 앞서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전문기관 상담도 병행"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함께 학교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부터 시행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절차 >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하여 올해 6월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숙려제는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숙려기간 중 출석 인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는 질병,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교 학업중단학생 현황 >
구분 |
항목 |
2009 |
2010 |
2011 |
일반고 |
중단학생 |
16,145 |
17,419 |
16,785 |
중단율(%) |
1.14 |
1.17 |
1.12 | |
전문계고 |
중단학생 |
18,305 |
17,712 |
17,306 |
중단율(%) |
3.75 |
3.56 |
3.71 | |
고고합계 |
중단학생 |
34,450 |
34,540 |
34,091 |
중단율(%) |
1.81 |
1.76 |
1.74 |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고,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교과부와 여가부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교과부는 학교장 책임하에 대상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Wee센터 등의 우수 사례를 보급하며 여가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학업중단 이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과부는 이번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이 10%이상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 '11년 시범 실시 : 상담 학생 2,073명 중 369명(17.8%) 자퇴의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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