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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학생자치법정(teen court)

대한민국 교육부 2016. 5. 27. 09:48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학생자치법정(teen court)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대사는 영화 <친구>의 명대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극 중 교사로 나온 김광규 씨는 오만불손한 언사를 하는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체벌은 학생들의 진정한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단순 체벌(Punishment)

최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일방적이고 지나친 체벌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반발을 산다고 합니다.



 

긍정적 처벌(Positive reinforcement)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긍정적 처벌을 활용하려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법교육센터 학생자치법정 카페)


 ■ 학생들 스스로 만드는 법정

2006년 법무부 지정 시범학교들을 시작으로 시행 10년 차를 맞이한 학생자치법정제도는 긍정적 처벌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법정(teen court)은 이름 그대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법정 입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변호)


■ 교육적 효과가 큰 학생자치법정

기존의 일방적 처벌과는 달리 서로의 변호 과정을 통해 학생이 직접 학생에게 처분을 내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왜 그런 잘못을 했고,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 할 지 학생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알게되기 때문에


① 교칙에 대해 우호적 태도가 되고

② 교칙준수나 신뢰도의 증진과 

③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가져와


▶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


■ 학생인권보장 대안으로서의 역할

기존에 학생 선도 처리 과정에서 학생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학생인권 조례제정으로 체벌이 금지되어 이를 대안할 제도가 필요했는데요.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고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자치법정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스스로 내린 판결)

■ 앞으로의 학생자치법정
물론 이러한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소 확보나 행사진행에도 준비가 필요하고 법정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거나 검사-변호사측 간 논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인권 증진과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용 범위 확대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음카페 학생자치법정(teen court) (http://cafe.daum.net/teen-court)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논의 한다면 더욱 성숙한 문화와 제도로 자리잡지 않을까요?

이미지 출처 : 한국법교육센터 학생자치법정 카페

참고자료 : <학생자치법정 표준 모델 개발 연구>,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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