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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학생자치법정(teen court) 본문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학생자치법정(teen court)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대사는 영화 <친구>의 명대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극 중 교사로 나온 김광규 씨는 오만불손한 언사를 하는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체벌은 학생들의 진정한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단순 체벌(Punishment)
긍정적 처벌(Positive reinforcement)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긍정적 처벌을 활용하려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법교육센터 학생자치법정 카페)
■ 학생들 스스로 만드는 법정
2006년 법무부 지정 시범학교들을 시작으로 시행 10년 차를 맞이한 학생자치법정제도는 긍정적 처벌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법정(teen court)은 이름 그대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법정 입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변호)
■ 교육적 효과가 큰 학생자치법정
기존의 일방적 처벌과는 달리 서로의 변호 과정을 통해 학생이 직접 학생에게 처분을 내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왜 그런 잘못을 했고,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 할 지 학생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알게되기 때문에
① 교칙에 대해 우호적 태도가 되고
② 교칙준수나 신뢰도의 증진과
③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가져와
▶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
■ 학생인권보장 대안으로서의 역할
기존에 학생 선도 처리 과정에서 학생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학생인권 조례제정으로 체벌이 금지되어 이를 대안할 제도가 필요했는데요.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고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자치법정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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