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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10일부터 시작

대한민국 교육부 2018. 7. 24. 11:17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실직․폐업자(자녀 포함)
최대 3년간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2.20% 동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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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10()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24()까지, 생활비 대출은 1115()까지 실시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24()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15()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C학점, 70)을 충족해야 하나,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였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6)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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